2025년2월26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서론
1)낙찰후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또 7일후에 (매각허가확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기록이 법원에 돌아온후 1개월 이내의 날로 (대금지급기한결정)을 하여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냅니다.
2)(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매계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변경된 주소로 송달됩니다.
3)매수인은 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부득이 잔금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지연이자(년25%)와 절차비용(신문공고비용, 송달료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4)대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도 셀프(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5)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6)경매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납부)와 함께 소유권취득이 되므로 낙찰후에는 여기저기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7)보통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각대금(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같이 진행합니다.
◉본론 – 잔금납부순서(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 / 수입인지 500원 준비)
1)(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 나와 있는 해당 법원 및 경매계로 가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한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낙찰자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2)제출한 신분증을 돌려 받은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습니다.
3)(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4)은행안으로 들어가면 (법원보관금납부서)라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제출용)
5)날짜와 낙찰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낙찰자주소 작성하고 서명한뒤 은행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6)잔금을 납부합니다.
7)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8)경매계 또는 접수처에 가서 (매각허가결정문신청서)와 (매각대금완납증명신청서)를 작성한후 경매계 또는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9)(매각허가결정문)과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습니다. (부동산표시)1부를 제공해줍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1부와 (부동산표시)1부를 경매계 복사기에서 각각 4부씩 추가로 복사합니다.
★(매각허가결정문)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고 매각 불허가 사유가 해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낙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문서(수입인지 1000원)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서 낙찰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수입인지 500원)
10)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문)을 받으면 잔금납부는 완벽히 끝난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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