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5일 화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에 경매사건기록 열람하기 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법원방문하여 경매사건기록 열람하기 순서입니다.

 

▶사건기록열람 –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사건기록 열람입니다. 경매공고에 나와 있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거나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7일안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방문시에는 미리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합니다. 그래야 헛걸음을 안합니다.

 

▣본인방문

1)법원방문시 법원내 은행가서 5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현금결제만가능)

2)법원내 민사집행과로 가서 재판기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갔어도 신청인 란에는 낙찰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3)제출한 서류에 도장을 받은뒤 해당 경매계로 가서 신분증 제출후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4)필요한 부분만 복사합니다.

 

▣대리인방문

1)대리인 준비물 – 낙찰자인감도장 / 낙찰자인감증명서 / 대리인도장 / 대리인신분증

법원에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사건기록에서 특히 확인할사항

1)임차인 연락처(집 내부를 확인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을 물어봐야 합니다.)

2)채무자의 연락처와 주소(임차인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셀프등기하려면 채무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3)재산세등 체납액 / 체납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

4)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된 이후에 신고한 유치권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당해세 조세 교부청구내역 등

6)채권현황 등

7)채무자의 상태나 정보등을 알수 있어 향후 명도진행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8)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등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9)기타 등등

 

●온라인 경매사건기록열람 순서입니다.

▶사건기록열람 –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사건기록 열람입니다. 경매공고에 나와 있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거나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7일안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방문시에는 미리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합니다. 그래야 헛걸음을 안합니다.

 

▶경매 사건번호 옆에 [전자]라고 붙어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경매사건의 경우 온라인으로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전자]확인순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

)에 접속 – 상단 (경매물건) – 왼쪽 맨아래 (경매사건검색) - 법원선택 – 사건번호입력후 검색 – 사건번호 옆에 [전자] 있는지 확인한다.

 

▶전자소송 경매사건의 경우 낙찰을 받으시면 (전자소송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는데요. 그곳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검색해서 사건기록 열람을 하실수 있고 사건번호와 인적사항등을 기입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순서

1)(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에 로그인합니다. 최초 한번 사용자등록을 합니다.(사용자등록 + 로그인)(인증서 등록 필수)

2)상단 우측에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클릭 – 소송유형은 민사집행 – 관계인은 매수인 – 우편물에 있는 전자인증번호 입력

3)사건등록을 하면 상단(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클릭

4)소송유형은 민사집행으로선택 – 법원선택 – 사건번호입력 – 조회 – 등록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5)사건기록을 열람해볼수 있는 전용사이트(뷰어)가 열립니다. 왼쪽화면을 보시면 전자소송 경매사건에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더블클릭이나 선택을 하시면 해당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결정 교부청구서 미납세금 채권계산서등 거의 모든 항목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에서 특히 확인할사항

1)임차인 연락처(집 내부를 확인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을 물어봐야 합니다.)

2)채무자의 연락처와 주소(임차인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셀프등기하려면 채무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3)재산세등 체납액 / 체납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

4)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된 이후에 신고한 유치권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당해세 조세 교부청구내역 등

6)채권현황 등

7)채무자의 상태나 정보등을 알수 있어 향후 명도진행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8)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등 사건에 관한 모든서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9)기타 등등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매물건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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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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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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