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실전자료 2025. 1. 31. 07:51

2025년1월31일 금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법원경매 낙찰후에 주의사항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낙찰후에 주의사항입니다.

채무자는 3번의 권리구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경매 낙찰후부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까지 7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결정후부터 (매각확정)까지 7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 확정후부터 (대금납부기일)까지 약 한달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매각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후 14일이 경과되어 (매각확정)후에 즉시 대금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각확정후 경매물건에 문제 발생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대금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매물건상담해드립니다.

충남권 충청권경매물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매주 입찰에 참여하는 법원입니다.

서산법원 홍성법원 논산법원 공주법원 천안법원 대전법원

 

좋은하루되세요.

 

상담및의뢰하기

041-669-6388

 

 

posted by 실투
: